행정해석 사전답변 원천세

조합원 지분 및 지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의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인정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15-법령해석소득-0194 [법령해석과-2629] 선고일 2015.10.08

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,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음

공동사업을 영위하는 조합의 조합원 지위, 지분 및 권리를 양수하면서 기존 조합원에게 지급한 권리금은 공동사업 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없는 것입니다. 끝.

○ 00신도시 중심상업용지조합(조합장 갑 외 5명, 이하 ‘00조합’)은 2009.11.30.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토지를 취득함

○ 2013.1.2. 갑 외 5인은 투자금액 비율에 따라 공동사업시행 약정체결

○ 2013.3.15. 매수인 을은 기존 조합원 병 지분 11.67% 및 조합원의 지위와 권리를 취득함

• 매매대금 6억원(조합원지분 납입금액 6억원, 권리금 3억원)

○ 신청조합은 2014.1.28. 건축물 사용승인 후 분양수익금액을 조합원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함

2. 질의내용

○ 분양권 지분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에 해당하는 3억원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

○ 소득세법 제19조 【사업소득】

① 사업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름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

12.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. 다만, 지역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제외한다

○ 소득세법 제27조 【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】

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

○ 소득세법 제43조 【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】

①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경영하고 그 손익을 분배하는 공동사업[경영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출자만 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자공동사업자(이하 "출자공동사업자"라 한다)가 있는 공동사업을 포함한다]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경영하는 장소(이하 "공동사업장"이라 한다)를 1거주자로 보아 공동사업장별로 그 소득금액을 계산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공동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은 해당 공동사업을 경영하는 각 거주자(출자공동사업자를 포함한다. 이하 "공동사업자"라 한다) 간에 약정된 손익분배비율(약정된 손익분배비율이 없는 경우에는 지분비율을 말한다. 이하 "손익분배비율"이라 한다)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공동사업자별로 분배한다

○국심 1998경1917(1998.05.04)

분양권 취득시 지급한 권리금을 필요경비로 공제할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청구인이 권리금을 지급하였다고 인정할만한 금융자료등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의 제시가 없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의기 어려움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